정신질환 범위 축소....보험가입 거절 금지
정신보건법 정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013.12.31)
많은 사람들이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고 싶어도 망설여 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면, 보험에 들지 못할 것이란 생각입니다.
실제 보험회사는 부당하게도, 질환의 경중을 가리지도 않고 보험가입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치료후 다 나아서 멀쩡한 사람도 과거 정신건강의학과 병력이 있다는 것 만으로도 보험가입을 거부하기도 했지요.
2013.12.31 국무회의는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정신보건법' 의 명칭은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변경되며,
정신질환자의 범위는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축소됩니다
이는 과거의 '정신보건법'으로는
환자 상태의 경중도를 고려하지 않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 단순한 상담만 한 사람도 정신질환자 범주에 포함되지만,
개정된 '정신건강증진법'에서는 위에 정의된 것처럼 범위가 대폭 축소되기 때문에,
외래치료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사람은 정신질환자의 범주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보험상품의 가입 ° 갱신 ° 해지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정신질환을 사유로 피보험자를 차별(제한 ° 배제 ° 분리 ° 거부) 할 수 없도록 명문화 했습니다.
차별행위가 발생할 경우 그것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험회사가 입증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불면증, 우울증 등 가벼운 질환의 경우에도 보험가입이 거절되고 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여,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를 통해 질환이 만성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에 대한 불필요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